개인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박적인 개념과, 구조, 신고 방법, 절차 등에
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절반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, 매년 5월에 직전 연도(1월 1일~12월 31일)의 소득에 대해 신고, 납부를 진행합니다.
1. 종합소득세란 무엇이고, 왜 필요한가요?
◐ 개념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(1월~12월) 벌어들인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.
- 여기에는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죠.
- 단, 일정 기준 이하의 금융소득 ( 2천만원 이하 등)이나 분리과세 소득(일부 이자 배당, 연금 등)은 따로 과세가 종결되기도 합니다.
◐ 과세취지
- 개인별로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,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( 누진세율)을,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 입니다.
-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'사실상'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지만,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 소득,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.
2.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가요?
⊙연말 정산으로 소득정리가 끝난 ' 단일 근로자'
- 근로소득이 하나뿐이고,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다면 추가 신고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합니다.
- 다만,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, 기타소득,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⊙ 복수 소득이 있는 근로자
- 직장을 2개 이상 다녔거나,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,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.
⊙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
- 도소매, 음식점, 제조, 서비스 등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프리랜서, 강사, 원고료 수익 등이 있는 경우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⊙ 부동산 임대소득자
- 2주택 이상 월세,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 임대소득 발생 시 신고 대상입니다.
3. 종합소득세를 언제, 어떻게 신고 납부 해야 하나요?
⊙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~ 5월 31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(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
⊙ 신고 방법
- 홈텍스 전자신고 : 국세청 홈텍스(www.hom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, '종합소득세 신고' 메뉴를 신고합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고: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대리인 신고: 세무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.
⊙ 납부 방법
- 홈텍스(전자납부), 인터넷 뱅킹(계좌이체), 신용카드 납부, ARS, 모바일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
- 납부할 세액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(최대 2번 분할)
4.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?
⊙ 긍융소득종합과세
-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(금융소득)이 연간 합계 2천만원을 넘으면,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제도입니다.
예: 연 이자 1,500만원 + 배당소득 700만원 = 2,200만원 -> 2천만원 초과분(200만원)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됩니다.
⊙ 2천만원이하
- 2천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(보통 14%~15.4%)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 추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.
⊙ 대처방법
-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.
- 긍융소득이 많으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, 긍융자산 배분 분산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도 합니다.
5.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?
⊙ 과세표준
-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( 또는 인정되는 비율)를 뺀 ' 소득금액'에서, 인적공제, 특별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.
⊙ 누진세율( 2023구속, 2024년 신고 기준)
과세표준 구간세율 (지방소득세 제외)누진공제
1,200만 원 이하 | 6% | - |
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8,800만 원 초과 ~ 1억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1억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⊙ 지방소득세
- 최종적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과세됩니다
예: 종합소득세가 100 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
6. 사업소득(개인사업자)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?
⊙ 장부 기장 의무
- 개인사업자는 업종별, 연매출액별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구분됩니다.
- 간편장부 대상자: 일정 기준(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 등) 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.
- 복식부기 의무자: 일정 매출 규모를 초과하거나 전문업종인 경우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.
⊙ 간편장부
- 수입/지출 내용, 현금/카드/통장 거래 내역 등을 간단한 형식으로 기장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
- 복식부기에 비해 편리하지만, 기장을 전혀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⊙ 복식부기
- 기업회계 방식으로 자산,부채,자본,수익,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.
-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, 추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⊙ 절세 팁
-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(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)을 잘 챙겨두면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.
- 전문가(세무사)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장을 하면 신고 오류를 줄이고 세액 공제, 감면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.
7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? 주요 공제항목은?
⊙ 소득 공제 VS 세액공제
1. 소득공제 : 과세표준 (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)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예: 인적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, 노란우산공제 납입액, 연금 보험료 공제 등
- 소득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기 때문에, 세율 15% 구간인 경우 15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
2. 세액공제: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예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, 연금저축,IRP 불입액 세액공제 등
- 세액공제 10만원이면,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줄어듭니다.
⊙ 주요 공제 항목
- 인적공제: 기본공제( 본인,배우자,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), 경로우대, 장애인, 한부모, 부녀자 추가공제 등
- 노란우산공제(소기업, 소상공인공제) : 납입액 전액(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 ) 소득공제
- 연금보험료 공제 :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
- 주택자금공제 : 주택청약저축, 모기지른(주택담보대출) 원리금 상환액 등
- 연금저축계좌, IRP 납입 세액공제: 최대 700만원 (50세 이상은 900만원) 불입금에 대해 12~15% 세액공제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세액공제 : 각 항목별로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
- 업종, 소득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장애인기업감면, 농어촌 특별세액감면 등 추가 혜택도 존재합니다.
8.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, 신고방법
⊙ 기타소득
- 강연료, 원고료, 상금, 사례금,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소득 등을 통칭합니다.
- 필요경비를 인정한 뒤 과세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'분리과세'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,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타 소득과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, 실제 세율 측면에서 손익을 비교해봐야 합니다.
⊙ 사업소득
- 해당 소득이 계속적, 반복적으로 발생하고, 독립된 사업체(프리랜서 등)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사업소득으로 보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많아져서 납부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⊙구분기준
소득이 일시적/ 우발적이거나, 반복적/ 지속적이냐에 따라 구분되며, 국세청 지침이나 세무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9.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적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⊙ 무신고 가산세
- 신고기한(5월 말)을 넘겨 신고할 경우, 산출세액의 최대 20%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있습니다.
(정확한 가산세율은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)
- 납부 지연 가산세( 지연이자)도 추가됩니다.
⊙ 과소신고 가산세
- 소득을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10~40%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고의성, 사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가중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⊙ 기한 후 신고
-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, 빨리 '기한 후 신고'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- 만약 이미 신고를 했지만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, '수정 신고'를 통해 과소 신고 가산세를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.
10. 복잡한 종합소득세,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, 전문가를 꼭 써야 하나요?
⊙ 절세 전략
1. 소득 분산 및 공제 활용: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가족 명의로 분산한다든지, 추가 공제항목 ( 연금저축, 노란우산공제, 기부금 등)을 적극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
2. 경비처리 철저: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 소득금액( 과세표준)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.(장부기장 중요)
3. 이월결손금 활용: 과거 발생한 결손금(적자)을 미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, 적절히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.
⊙ 전문가 활용
- 소득원이 여러 가지이거나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, 공제항목이 복잡할 때는 세무대리인( 세무사, 공인회게사)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, 전문가 지문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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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 질 수 있으며 , 신고 시점(매년 5월) 이전에 소득내역 및 공제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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