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및 사업정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항목별로 정리해 보자
사업형태(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), 사업분야, 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세무서, 관할지자체, 법무법인, 노무사,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1. 폐업 결정 및 사유 점검
▶ 폐업 사유 확인
- 사업 부진, 사업 전환, 개인사정 등 폐업을 결정하게 된 사유를 정리합니다.
- 법인의 경우 정관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해산 결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.
▶ 대안 검토
- 사업 양도(매각), 업종 전환, 휴업 등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직원 고용 승계(양수도), 자산/재고 처분 여부를 고려합니다.
2. 계약 및 거래 관계 정리
▶ 임대차 계약
- 사업장 임대차 계약기간, 위약금, 중도 해지 시 조건을 확인합니다.
- 임대료,관리비 정산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협의합니다.
▶ 근로계약
- 직원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및 퇴직금을 정산합니다. (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)
-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정리 ( 사업장 폐업일자 기준 신고)
- 미지급 임금, 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합니다.
▶ 거래처 및 납품 계약
- 거래처별 계약 해지 통보, 잔여 물품 납품 및 대금 회수 여부 정리
- 선급금, 예치금, 보증금 등 환불이나 정산이 필요한 항목들을 점검합니다.
▶ 공과금 및 각종 요금
- 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, 전화 등 각종 공과금 해지 및 정산을 합니다.
- 서비스 이용료( 카드사, PG사, 웹 호스팅 등) 해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3. 재고 및 자산 처리
▶ 재고 품목 정리 및 처분
- 재고 소진 혹은 매각( 타 업체 매각, 중고거래, 폐기 등)
- 원가 및 판매가 비교 후 적절한 방식을 선택합니다.
▶ 설비,비품,고정자산 정리
- 사업장 내 비품 기계, 장비, 가구 등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합니다.
- 매각 및 폐기 시 해당 절차( 폐기물 처리 규정, 전문업체 위탁 등) 숙지
▶ 투자자산 및 금융자산 정리
-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, 은행 예금, 보험 등 사업자 명의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정산합니다.
4. 세무 신고 및 폐업 신고
폐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세무 신고입니다.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구분해서 살펴봅니다.
1. 개인사업자
▶ 폐업 신고: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' 폐업신고서' 를 제출합니다.
- 일반과세자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합니다
-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 까지 정리합니다(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)
▶ 부가가치세 신고: 마지막 사업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
- 재고자산/ 고정자산 등에 대한 명세서 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.
▶ 종합소득세 신고: 해당 연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.
▶ 원천세 신고: 직원 급여를 지급했거나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원천세를 정산합니다.
2. 법인사업자
▶ 해산 결정 및 정산
-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-> 청산인 선임
▶ 폐업 신고( 휴폐업신고) : 법인사업자도 관할 세무서에 '법인 폐업 신고서'를 제출합니다.
▶ 부가가치세 신고: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마지막 사업기간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.
▶ 법인세 신고
-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(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)
- 해산 시점부터 청산 종료 시점까지 청산법인으로서의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.
▶ 청산 종결 신고: 청산이 완료되면 최종 계산 서류( 결산서, 잔여 재산 배분 등)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, 세무서에 제출합니다.
5. 4대 보험 및 기타 행정신고
▶ 4대 보험 정리
- 직원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 정산 및 상실 신고를 합니다.
- 만약 대표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,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로 전환 절차 진행을 합니다.
▶ 기타 인허가, 등록증 반납
- 식품위생법, 숙박업, 유흥업 등 특정 업종별로 사업자등록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있다면 폐업과 함께 해당 허가증(신고증) 반납 및 취소 처리를 합니다
- 행정기관( 시,군,구청 등) 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.
6. 직원 및 퇴직금, 체당금 처리
▶ 직원 고용관걔 종료
- 근로계약 종료(해지) 안내, 퇴직금 정산( 1년 이상 근무시), 임금 및 수당의 최종 지급
▶ 체당금 제도(필요시)
-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 과정에서 임금 /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, 근로자가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 - 고용노동부 ( 근로복지공단) 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므로, 도산 등 사실 인지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
7. 사업장 임대차 해지 및 설비 철거
▶ 사업장 원상복구 의무
- 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, 설비, 간판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철거 시 전문 업체를 선정해 비용과 기간을 협의합니다.
▶ 비용 정산
-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과 시설 훼손 및 복구 비용을 협의 후 상계 합니다.
8. 금융기관 & 채권 & 채무 정산
▶ 대출/ 융자 상환
- 사업자 명의 대출( 운영자금, 시설자금 등) 상환 방법 협의
- 만약 상환이 어려운 경우,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구조조정(만기 연장, 이자율 조정 등) 을 검토합니다.
▶ 보증 / 담보 해지
- 담보로 맡긴 부동산, 보증보험 등 해지 또는 명의 변경을 처리합니다.
▶ 채권/ 채무 관계 정리
- 거래처 미수금( 받아야 할 돈) 회수 및 미지급금( 갚아야할 돈) 상환
- 필요 시 변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법적 절차( 파산/ 회생 등) 를 검토 합니다.
9. 잔여 서류 및 장부 보관
▶ 세무 관련 서류
-폐업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장부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은 보관 의무가 있음(통상 5년~10년,법인세법 / 소득세법/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합니다)
▶ 회계 장부
법인의 경우 청산 종료 후에도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청산인이 이를 인수 관리합니다.
▶ 인사&노무 관련 서류
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4대 보험 신고내역 등도 일정 기간 의무 보관 기간을 가집니다.
10.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( 법인사업자 대상)
1. 해산 결의
- 주주총회 개최,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
2. 법원(등기소)에 해산 등기
-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
- 청산 등기 및 청산인 주소 등 공고
3. 청산 절차 진행
- 잔여 자산 매각, 채무 변제, 채권 회수
- 배분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주주에게 배분합니다.
4. 청산 종결 보고
- 청산이 끝나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( 혹은 사원총회)에서 승인을 받습니다.
-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의 법적 지위를 소멸합니다.
5. 세무 신고
- 해산 등기일로부터 청산 종결 시까지 법인세 신고( 청산소득 포함)
- 부가가치세, 원천세 등 관련 세목도 신고 납부합니다.
폐업 결정부터 실행 까지, 확실한 진행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
▶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?
1. 폐업신고
-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'폐업신고서'를 제출합니다.
- 일반과세자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,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합니다.
2. 부가가치세 신고
- 마지막 사업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.
- 재고/ 고정자산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.
3. 종합소득세 신고
- 해당 사업연고 소득이 있다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.
4. 4대 보험 상실 산고
- 직원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4대보험 상실 신고합니다
- 본인도 지역가입 전환 등을 확인합니다.
5. 계약 관계 정리
- 임대차, 거래처, 공과금 등 일괄 정산
▶ 법인사업 폐업 (해산/ 청산) 절차
1. 해산 결의 : 주주총회 개최 -> 해산 ( 정관,주주종회 결의), 청산인 선임
2. 해산 등기 :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(2주 이내)
3. 청산 절차 : 잔여자산 매각, 채무변제, 채권 회수, 잔여재산 분배
4. 폐업 신고(세무) : 관할 세무서에 법인 폐업 신고서 제출
5. 청산 종결 등기 : 청산 종료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 보고 -> 청산종결 등기
6. 법인세 등 신고 : 해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, 부가세 등 최종 정산
▶ . 폐업 신고는 어디서, 어떻게 하나요?
- 국세청 홈텍스 온라인 신고
홈텍스 로그인 -> [신청/제출] 메뉴 -> [사업자등록정정(휴.폐업신고)] -> 서식 작성 후 제출
-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
직접 방문하여 '폐업 신고서' 작성 및 제출
- 제출 서류: 폐업신고서 (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권장), 대표자 신분증 등
▶ 폐업할 때 세금(부가세, 소득세 등)은 어떻게 정리하나요?
◐ 부가가치세
마지막 사업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 재고 고정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확인
◐ 종합소득세 (개인 사업자)
사업소득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( 중도 폐업도 포함)
◐ 법인세(법인사업자)
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 + 청산 종료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
▶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?
◐ 폐업일 기준 25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지만, 과세유형 (일반 / 간이) 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◐ 일반과세자: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( 또는 폐업 후 20일 이내) 안에 확정 신고
◐ 신고 시 재고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( 최종 재고납부 세액) 확인이 필요합니다.
◐ 홈텍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.
▶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?
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.
중도 폐업이라 하더라도 ,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까지가 아닌,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합니다. 필요 경비, 인적공제, 세액 공제 등을 적응받아 신고 후 납부합니다.
▶ 폐업 시 퇴직금 정산(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)
◐ 퇴직금 지급 의무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◐ 계산 방법: 평균 임금 ( 3개월치 임금 총액 ÷ 3개월간 총 일수) X 근로연수 X 30일
◐ 지급 시점 :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
◐ 체당금 제도: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,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▶ 폐업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지하나요?
1. 계약서 확인 : 중도 해지 조건, 위약금, 원상복구 조항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.
2. 임대인 통보: 폐업 시점 및 해지 일자를 사전에 통보합니다.
3. 원상복구: 계약서에 규정된 인테리어, 설비 철거 등을 이행합니다.
4. 보증금 반환: 임대인과 시설 훼손 비용 등 상계 후 보증금 반환 방식을 협의합니다.
▶ 폐업시 재고 처리
◐ 정리 판매 : 폐업 세일, 온라인 오프라인 할인 판매
◐ 도매 매각 : 동종업체, 도매상에게 일괄 매각
◐ 폐기 : 판매 불가능한 품목은 전문 폐기업체에 의뢰합니다.
◐ 부가세 납부 유의 : 재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(또는 자가소비) 여부를 세금계산서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▶ 4대 보험정리
◐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
- 직원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를 합니다
-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서는 각각 고용노동부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합니다( 전자 신고 가능)
◐ 대표자 본인
- 더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( 건강보험, 국민연금)
▶ 폐업 후 체당금 신청 방법
◐ 도산/ 폐업 증명: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( 법원 판결, 지자체 확인 등)
◐ 근로자 신청: 근로자가 미지급 이금 /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.
◐ 요건 충족: 일정 요건( 근로기간 등) 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.
◐ 절차: 고용노동부 (근로감독관) ->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 ->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
▶ 페업지원금 ( 소상공인 / 자영업자)
◐ 희망리턴패키지 (중소벤처기업부)
- 점포정리비, 재기장려금, 취업/재창업 컨설팅 등 지원
◐ 지자체별 지원사업
- 시/군/구청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지역별 추가 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.
◐ 자금 지원
- 사업정리 후 재창업 교육,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합니다.
▶ 사업정리가 힘들어 파산 도산을 고려 중인데, 어떻게 진행하니요?
◐ 법인 도산: 법인 회생 (기업회생) , 파산 절차를 법원에 신청
◐ 개인 파산 / 개인회생 : 개인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OR 파산신청을 합니다.
주의 : 파산/ 회생은 신용도 및 향후 경제활동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.
▶ 사업정리 비용
◐ 세무 상담료: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, 세무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
◐ 노무 상담료: 직원 고용/ 퇴직금/ 체당금 등 노무사 자문료 비용이 발생합니다.
◐ 법무 비용: 법인 해산 등기, 파산 또는 회생 등 법무법인 수임료
◐ 원상복구/ 철거비 : 사업장 인테리어, 설비 철거 비용 견적
◐ 기타 : 공과금/ 대출이자/ 위약금 등이 함께 발생 합니다.
▶ 폐업 후 신용관리
◐ 개인사업자 : 사업자대출이 사실상 대표자의 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, 연체 시 개인 신용도가 하락합니다
◐ 법인사업자 : 법인 명의 대출이나 보증인 책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
◐ 대출 상환 협의 : 금융기관과 재협상( 만기연장, 이자율 조정 등)을 진행합니다.
◐ 신용회복지원제도 : 상황이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문의합니다.
▶ 장사가 안되어 폐업했는데, 채무가 남아 있어 압류나 추심이 두렵습니다.
◐ 금융기관 협의: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, 원금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 등 재협상을 시도합니다.
◐ 법적 절차 검토 : 개인회생 / 파산, 법인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.
◐ 압류 진행 시 : 압류가 예상될 경우, 미리 재산 현황/ 채권자 정보 파악 후 대응을 마련합니다.
▶ 폐업 후 대출 상환(재무정리)
◐ 일시상환이 어렵다면 금융기관에 분할상환을 협의합니다
◐ 유예 또는 재조정 : 만기 연장, 이자율 인하, 거치 기간 설정 등 협상을 요청합니다.
◐ 담보 처분 :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/자산을 매각하여 대출을 변제합니다.
◐ 채권자 간 조정: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, 채권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한 조정을 시도합니다.
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원할한 폐업 및 사업정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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